고용·노동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남아있는 연차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모두 사용하고 나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수당으로 요구해도 될까요?

이번 달 말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미사용 연차가 10일 정도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규정상 연차수당 지급이 안 되니 무조건 다 쉬고 퇴사일을 당기라고 합니다. 저는 돈으로 받고 싶은데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일을 앞당기는데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며 회사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직시 남은 10일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마지막 출근일만 빨라질 뿐 퇴사일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 유지와 정상근무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변경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일반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8시간×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만약 퇴사를

    하였음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셔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금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은 휴가 하나당 통상임금 1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규정상 연차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것을 보면, 결국 임금체불 진정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반드시 소진하고 퇴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하고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고, 법원, 고용노동청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