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회사의 요구, 거부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가 총 5일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인수인계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5일을 무조건 연차 소진으로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출근을 끝까지 하고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정산받고 싶습니다.

회사의 연차 강제 소진 요구를 제가 거부하고 수당으로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 5일이 남아 있다면 회사 요구를 거부하고 퇴사시점까지 출근하여 근로하고 퇴사시 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일방적인 강요를 통해 소진케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게 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출근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