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유머감각있는파이리
역대급유머감각있는파이리

퇴사일까지 강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한달전 고지를 하고 한달되는 시점에 맞춰서 연차를 쓰게합니다.

연차 쓰는 동안은 주휴수당도 안나오구요.

한달 동안 일하고 퇴사하고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소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까지 당한 마당에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걸 굳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하는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소진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다 한달 뒤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 또는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은 받기 어려우니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