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안 준다는데, 그럼 회사재량으로 새 연차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지금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나요?

2020. 08. 19. 18:32

안녕하세요!

8월 5일이 되면 이 회사에서 일한 지 딱 1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남은 연차가 5개 정도고요, 다음달 5일이 되면 연차 15개가 새로 생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연차 5개를 다 쓰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번달 안에 연차를 모두 쓰라고요. 그래서 이번주, 다음주에 잔여 연차를 쓰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그걸 취소했더라고요. 8월에 가라면서요.

전 8월5일이 되면 새로운 연차가 생겨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회사 재량으로 이번에 못 쓴 연차 5개를 8월 5일이 지난 후에도 쓸 수 있을까요? 나중에 딴말 할 것 같아서 좀 불안해서요. 아니면 끝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상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을 회사에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잔여 연차를 쓰는 방식으로는 회사 재량 하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잔여 연차를 쓰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연차가 소멸된다고 해서 연차수당도 같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바

회사에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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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 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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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잔여 연차를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회사에서 어떠한 사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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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020. 08. 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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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임금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 차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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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적용이 안되므로 5인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를 시행하고 있을 때 입니다.

            =>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는데요,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의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추가로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상황 등에 대비하여 결재상신 및 그 취소내역, 그리고 8월에 사용하라는 내용 등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2020. 08.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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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간의 사용기한을 초과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입니다.

              사업주가 조문의 사용촉진 절차대로 성실하게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사업주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이 외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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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 됩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6 참조)

                2020. 08. 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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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046,  회시일자 : 2009-02-20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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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기 전에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8월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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