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적용이 안되므로 5인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를 시행하고 있을 때 입니다.
=>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는데요,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의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추가로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상황 등에 대비하여 결재상신 및 그 취소내역, 그리고 8월에 사용하라는 내용 등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