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월차/연차 남아있을때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다 쓰고 가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수당 지급을 안한다고.. 31일이 퇴사이고 잔여월차는 2.5개남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차,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이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2.5개야 수당으로 얼마안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더 받고싶은게 사람 심리아니겠습니까
근로계약서상 잔여 월차,연차수당에 미지급이라고해도 법적으로도 못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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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