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2022. 03. 21. 18:46

퇴사시 월차/연차 남아있을때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다 쓰고 가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수당 지급을 안한다고.. 31일이 퇴사이고 잔여월차는 2.5개남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차,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이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2.5개야 수당으로 얼마안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더 받고싶은게 사람 심리아니겠습니까

근로계약서상 잔여 월차,연차수당에 미지급이라고해도 법적으로도 못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잔여 월차,연차수당에 미지급이라고 명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3. 17: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3. 23. 1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월차/연차 남아있을때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다 쓰고 가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수당 지급을 안한다고.. 31일이 퇴사이고 잔여월차는 2.5개남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차,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이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2.5개야 수당으로 얼마안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더 받고싶은게 사람 심리아니겠습니까

      근로계약서상 잔여 월차,연차수당에 미지급이라고해도 법적으로도 못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2. 03. 23. 1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3. 23.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촉진제도 미실행 전제).

          2022. 03. 23. 08: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똑같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3. 22.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3. 22. 22: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2. 17: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사 시, 남은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2. 14: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 임금채권 포기는 미사용수당 발생 후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2022. 03. 21. 2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잔여 연차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급되어야 하며, 단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습니다.

                      2022. 03. 21. 2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설령 근로계약서에 미지급이라고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1. 18: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퇴사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권리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3. 23. 15: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