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 일정 조율을 거부할 때의 할 수 있는 조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3개월 전 사내에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a팀의 팀원들을 모두 해고한 뒤 연관도 없는 저를 a팀으로 발령하여 강제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말씀드렸으나 타협되지 않아 두어달 근무하고 결국 제 업무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7월 10일자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아직까지 인계자 관련해서 안내를 받고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사에 언제 사람이 들어오는 거냐, 내부에 받을 사람이 없냐, 난 8월 10일까지만 하겠다라고 면담하여도 ‘회사에 정이 그것밖에 없냐’며 무조건 인수인계자가 들어온 후 퇴사하게끔 조율하도록 일정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접은 단 1차례도 진행된 바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무급 휴가 이틀을 결재 올렸는데, 퇴사 예정자라서 막 나가는 거냐며 진단서가 없으면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니 제가 퇴사를 거부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우스워지기에 제가 어떤 자료를 모아서(참고로 녹취는 어렵고, 최근 사내 메신저를 변경하여 대화가 백업되지 않아 증거 제출이 조금 어렵습니다. 또, 정신과를 꾸준하게 다니지 않아 내일 하루만이라도 다녀오고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게 의미가 있을런지요?) 상기 모든 만행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좋을지 자문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변호사 상담이 괜찮아보이는데, 비용이 또 문제니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신청을 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

    보니까 어짜피 회사에 마음도 떠나신거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건 증거 잘 모아 놓으시고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절대로 휘둘리지마시고 감정적 대응은 하지마십시오, 차라리 기계적 대응이 훨씬 낫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은 퇴사전 하시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 구조조정을 통보한것 같구요. 병가라면 증빙을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