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괴롭힘으로 퇴사후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를 임의로 한경우 처리 방법
3년간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치료와 인사적 불이익 협박 등으로 휴직
타 부서 전배 신청 복직요청했으나 관리자이므로 자리가 없다며 퇴사 권유. 휴업수당 등 복직 재요청하니 해당 상사가 있는 부서로 강제 복직. 업무 등 주어지지 않고 공백 상태 유지. 퇴사 결정
퇴직사유 - 직장내 괴롭힘 처우 문제로 인한 퇴사 기재 , 회사측 퇴직 사유 수정요청, 퇴사처리 미룸
수정 불가 거부, 직장내 괴롭힘 조사 진행하겠다 연락, 단지 빠른 처리 원할 경우 상실신고는 개인사유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되겠냐 권유 - 거부
1차 서면조사 (카톡, 녹음, 제3자 진술 내용 등 3년치 자료 제출) 3개월간 이후 연락 없음
근로복지 공단 개인사유 퇴사로 문자 통보
회사 연락 받지 않음.
이 경우 5월에 퇴사하여 현재 8월말이 다 되가는 시점인데 증거 자료등 모두 제출했고 따로 연락 없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조사 진행중인 상황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개인사유가 아닌데 임의적으로 개인사유로 상실신고를 한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분명 처리되지 않기 위해 조사 착수를 한다고 하였는데 일부러 시간 끌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증거, 해당 가해자 음성 녹음, 주변 지인 증언, 카톡, 메일, 등 증거가 많아 모두 제출하여 일반 노무 법인에 상담시 승산이 있는 부분이라 하여 더 지금 사측에서 시간 끌기인지 더 지켜봐야 하는건지 행동으로 이제 고소를 사측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