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괴롭힘으로 퇴사후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를 임의로 한경우 처리 방법
3년간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치료와 인사적 불이익 협박 등으로 휴직
타 부서 전배 신청 복직요청했으나 관리자이므로 자리가 없다며 퇴사 권유. 휴업수당 등 복직 재요청하니 해당 상사가 있는 부서로 강제 복직. 업무 등 주어지지 않고 공백 상태 유지. 퇴사 결정
퇴직사유 - 직장내 괴롭힘 처우 문제로 인한 퇴사 기재 , 회사측 퇴직 사유 수정요청, 퇴사처리 미룸
수정 불가 거부, 직장내 괴롭힘 조사 진행하겠다 연락, 단지 빠른 처리 원할 경우 상실신고는 개인사유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되겠냐 권유 - 거부
1차 서면조사 (카톡, 녹음, 제3자 진술 내용 등 3년치 자료 제출) 3개월간 이후 연락 없음
근로복지 공단 개인사유 퇴사로 문자 통보
회사 연락 받지 않음.
이 경우 5월에 퇴사하여 현재 8월말이 다 되가는 시점인데 증거 자료등 모두 제출했고 따로 연락 없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조사 진행중인 상황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개인사유가 아닌데 임의적으로 개인사유로 상실신고를 한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분명 처리되지 않기 위해 조사 착수를 한다고 하였는데 일부러 시간 끌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증거, 해당 가해자 음성 녹음, 주변 지인 증언, 카톡, 메일, 등 증거가 많아 모두 제출하여 일반 노무 법인에 상담시 승산이 있는 부분이라 하여 더 지금 사측에서 시간 끌기인지 더 지켜봐야 하는건지 행동으로 이제 고소를 사측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으시고 증거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타당하지않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을 통해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질문자님의 입장을 증빙할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며, 추후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조사를 하게되고 질문자님의 입장이 맞다면 정정을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인정된다면 가해자와 근로자를 분리조치, 유급휴가, 징계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씀 상으로는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권고사직만 요구한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가해자를 편들고 질문자님께 권고사직으로 종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려한게 맞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근 노무사 사무소 상담하여 정밀하게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