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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친해지고싶은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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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거부 당할 때는 어떡하나요?

사측에 건강 문제로 1주일에 1번씩 총 2번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생각해보라며 사직서를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당시 녹음파일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거부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1회차는 8월, 2회차는 9월에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에 8월에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0월 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1. 계속 거부 당한 상태에서 제가 10월 1일부터 말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측에서 정한 근로기준, 퇴사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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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께서도 사직서 제출 후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8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10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10월 1일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통보를 한달 전에 했다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한달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의사표현을 한 당기후의 일기 경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