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를 거부 당할 때는 어떡하나요?
사측에 건강 문제로 1주일에 1번씩 총 2번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생각해보라며 사직서를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당시 녹음파일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거부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회차는 8월, 2회차는 9월에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에 8월에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0월 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속 거부 당한 상태에서 제가 10월 1일부터 말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측에서 정한 근로기준, 퇴사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