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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친해지고싶은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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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퇴사 통보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통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직서에 필수로 작성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2. 인사담당자에게 1:1 통보할 때 핸드폰으로 녹음해도 될까요?

3.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곳입니다.

남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통보는 24년 8월 1일에 하고 퇴사일은 24년 9월 1일로 했을 때, 남은 연차가 5개라면

8월 26일 ~ 30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4. 위 3번을 인사담당자에게 제안했을 때 인사담당자가 바쁜 시기, 인수인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퇴사 통보는 24년 9월 2일에 하고 희망 퇴사일은 10월 1일이라고 했을 때, 24년 9월 19일~30일은 연차를 사용하면 명절 전까지 일주일 정도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서 회사에서는 바쁜 시기, 인수인계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부가 성립이 될까요?

5. 희망 퇴사일이 24년 10월 1일이라면 출근은 9월 30일까지 해야 하나요?

6. 퇴사 통보 후 퇴사를 거부 당한 경우, 희망 퇴사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필수는 없고, 회사가 정해준 양식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유겠습니다.

    네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다면 연차 시기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만,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네 녹음하셔도 됩니다.

    3. 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5.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