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 통보 시기 괜찮을까요?????
입사: 25년 4월 11일
퇴사예정: 26년 4월 30일
1. 이때 사직서 제출을 26년 3월 30일에 하는게 맞겠죠?
2. 26년 4월 11일이 되어야 연차 15일이 발생할텐데 4월 11일 부터 15일간 연차소진하면 되는거죠?(회사가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 능력 안됨)
3.혹시라도 3월 30일에 사직서 제출 했는데 4월 11일 사이에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강제해고나(해고수당만 지급할 심산으로)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4. 아! 참고로 작년 7월부터 월급은 1~2달씩 계속 밀려서 지급되고 있어요
4월 11일에 사직서 제출하는게 나을지..
(이럴경우 퇴사일 적용이 6월1일은 되어야 가능한거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정적으로 366일이 되는 날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무상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