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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기린94
완강한기린9423.12.30

사표 수리가 안됐을 경우 언제 퇴사처리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30일 전까지 사직서 제출하여 갑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12.4일에 당일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퇴사처리가 안됐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0일이니깐 1월 4일에 자동퇴사되는거 맞죠?

그리고 아웃소싱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혹시나 퇴사처리 안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때 회사 이름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웃소싱업체 이름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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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면 사직서 제출 후 30일 후에 퇴사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아웃소싱업체를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2.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아웃소싱업체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퇴직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처리하지않고,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퇴직금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인 아웃소싱을 대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 퇴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생님에게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