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표 수리가 안됐을 경우 언제 퇴사처리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30일 전까지 사직서 제출하여 갑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12.4일에 당일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퇴사처리가 안됐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0일이니깐 1월 4일에 자동퇴사되는거 맞죠?
그리고 아웃소싱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혹시나 퇴사처리 안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때 회사 이름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웃소싱업체 이름으로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