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전연차, 퇴사통보날짜 시기 질문입니다
퇴사일은 5월 31일 입니다 연차는 13개 남아있어서
5월 1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었을때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에 통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4월 말인 오늘 퇴사 한다고 말해도 문제 없나요?
회사 입장으로 연차 갯수로 따지면 당장 보름뒤에 퇴사인데 인수인계도 안해놓고 나가려니 이해가 안됩니다
직원 입장으로는 연차는 일한걸로 쳐지니 4월 말이 한달전이니 제때 이야기 한거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기간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희망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말인 오늘은 퇴사일 한 달 전이므로 퇴사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는 협의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5월 31일이고,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오늘 사직을 통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30일전 통보 규정이 있다고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위법도 아닙니다. 또한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도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지금 퇴사의사를 표시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