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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21.11.24

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30일이내에 나타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1월 22일 (월)에 퇴직의사를 밝힌다면

12월 17일 (4주)가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회사와 조율한 날짜12월 31일로 사직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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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30일동안 근로하신 후 자진 퇴사를 하시면 되며, 30일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기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민법에 의해 사직서 제출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근로관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도 30일 이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그 전에도 언제든지 근로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 간 조율하여 퇴사날짜를 정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2월 17일에 마지막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22일 날 퇴사의사를 밝혓다면,

    내부규정에서 정한사항이 30일 이라면 그규정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하엥 근거하여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위와 같이 12월 31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30일전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경우 30일이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며,

    강제근로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인했다면 질문과 같이 12월 31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면 협의된

    일자가 퇴사일자가 됩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만약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사직서가 수리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을 정하여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66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일에 관하여 "1개월 전 또는 2주 전 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퇴직 일자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수리되지 않은 사직서의 효력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기후의 일기(12.31)를 경과한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특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