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퇴사날짜 월말 월초 어떤날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한다고 밝히고 퇴사 날짜를 정하는 중입니다.
회사 상여금이 6월 30일에 나오는 날이라 7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줄테니 6월 3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에 제가 6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혹시 상여금을 못받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로 사직일을 정하면 6월 29일까지 재직한다는 뜻입니다. 회사 말만 믿고 그렇게 적었다가 상여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한 사항이니 사직서 제출 전에 회사에 합의서작성을 요구하거나 미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재직자 기준으로만 지급한다고 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일자로 퇴사하시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을 사직서 등에 기재하시고 사진 등으로 촬영하시어 해당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