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및 남은 연차사용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내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1월 2일에 회사에 퇴사 통보하고, 내년에 새로 발생할 휴가 15일 다 쓰고 4일만 출근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내부규정상 퇴사전에 남은 휴가 다 소진하고 퇴사해야하고, 안쓰면 돈으로 안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후임자 뽑힐때까지 기다리고, 인수인계까지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수인계 안해주고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