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소진 관련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제가 8.1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7월 말일까지 다녀야 인센 받는게 있어)
연차가 14개 정도 남아
2주는 넘게 휴가 소진이 가능하여
7월 중순까지만 출근하고, 그 이후 연차 소진하여 정식 퇴사일은 8월 초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인센주기 아까우니 그냥 7월 중순에 퇴사처리하겠다
라고도 해버릴 수 있는건가요?
아님 이건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8월 1일 퇴사를 희망하고, 연차를 활용해 남은 기간을 쉬겠다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회사와의 협의 사항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권이지만,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에 정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중간에 퇴사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8월 1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거나 별다른 이견 없이 방치하면, 그 날짜가 퇴사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7월 중순으로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해고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퇴사 전 소진하고 인센티브 수령을 목표로 하는 계획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으며, 퇴사일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규정이 내부 규정상 '재직자'로 한정되어 있다면 규정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곳으로서 위법합니다.
설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7월 중순에 연차를 쓰는 것을 거부하고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이는 부당해고로서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