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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부드러운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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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 관련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제가 8.1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7월 말일까지 다녀야 인센 받는게 있어)

연차가 14개 정도 남아

2주는 넘게 휴가 소진이 가능하여

7월 중순까지만 출근하고, 그 이후 연차 소진하여 정식 퇴사일은 8월 초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인센주기 아까우니 그냥 7월 중순에 퇴사처리하겠다

라고도 해버릴 수 있는건가요?

아님 이건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곳으로서 위법합니다.

    설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7월 중순에 연차를 쓰는 것을 거부하고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이는 부당해고로서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