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회사] 이직 확정 후 퇴사 전 인수인계 범위와 남은 연차 사용 권리 분쟁

떠날 때 웃으며 떠나고 싶지만, 과도한 인수인계 요구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 상황: 다음 달 이직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자료가 부실하다며 연차 사용을 불허하고 퇴직금 지급을 늦추겠다고 협박하듯 말합니다.

- 상세 질문:

1. 법적으로 인수인계 미흡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막거나 퇴직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2.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수인계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 실무 팁 요청: 나중에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에서 불이익당하지 않으면서도 챙겨야 할 당연한 나의 권리를 다 챙기는 '현명한 퇴사 매너'와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팁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미흡으로 연차사용을 제한하기 어렵고, 퇴직금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에, 서면 등으로라도 성실하게 하시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는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사용 거부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인계인수 자체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실하다는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제한 및 퇴직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