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연차발생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여년전 2월 6일 입사하였습니다.
2025년 2월 5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이곳 회사는 연차발생시 휴가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가 22개라 다 쓰고 가야하는데 그러려면 1월 한달을 그냥 몽땅 쉬어야 합니다.
퇴사 한달전 통보가 기본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퇴사 한달전 가까이 말하고 싶은데 연차가 너무 많아 더 빨리 말해야 할까요?
지금 12월 초인데 지금 얘기해야 하는건지
연차때문에 2월5일 퇴사가 안된다고 할수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5일에 퇴사할 경우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7일에 퇴사하여 발생합니다. 퇴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사일을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2월 6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신규 연차를 받으려면 연차가 발생하는 2월 6일 이후로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말하면 회사에서도
연차가 발생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6일 입사자의 경우 2.5일 퇴사하면 다음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6일 부터 발생을 합니다)
물론 퇴사 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은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 회사 자체적으로 1개월 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월5일에 퇴사하면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