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퇴사날짜 임의로 바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퇴사 한달전에 한달만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했고, 과장님이 남음 연차 사용하고 퇴사시기를 더빨리 할수도 있다 라고 먼저 말씀하셔서 미사용 연차 15개중 11개 사용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사직서도 7월 1일자로 퇴사처리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6월 14일 퇴사처리로 되어있고, 주휴수당 주는거보다 미사용 연차 정산해주는게 금액이 낮아서 그런거 같은데
구두로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말하고 나왔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경우 타당하진 않습니다만
연차처리 했더라도 1주 전체가 연차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7월 1일임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합의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일 합의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한주 전체 연차소진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한 날(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실 처리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앞서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