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임금 지급 지연으로 올렸습니다
회사에서 5달 연속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했어요
대부분 다음 달 월급 전에 주기는 했는데 10~40%씩 쪼개서 4~5번 주는 식으로요
퇴사한 지금도 마지막 달 월급이랑 퇴직금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노무법인을 통해 퇴사를 신고할 때 '임금 지급 지연'으로 퇴사 사유를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노무법인을 통해서 실업급여 받는 데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답변을 받았대요
이렇게 신고하면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