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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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밀린 월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2023년 12월, 24년 1월~4월까지 총 5개월의 월급이 밀렸었고 4월경 밀린 월급의 두달치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채 저는 24년 5월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밀린 월급을 달라고 연락을 취했고 회사와 개인이 수입이 없다며 주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퇴사한지 1년이 넘어서 노동청에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넣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받을 수 있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