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회사에 밀린 월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2023년 12월, 24년 1월~4월까지 총 5개월의 월급이 밀렸었고 4월경 밀린 월급의 두달치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채 저는 24년 5월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밀린 월급을 달라고 연락을 취했고 회사와 개인이 수입이 없다며 주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퇴사한지 1년이 넘어서 노동청에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넣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받을 수 있는게 맞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남아있기에 임금체불인정을 받고 민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업주 사정, 대지급급 요건 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월급이 밀린 시점(또는 원래 정기 지급일)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완전히

    ​현재 2026년 6월 기준으로 체불 발생 후 약 2년 2~6개월 경과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7개월에서 10개월 뒤면 순차적으로 3년이 지나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는 이 3년의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사장에게 수입이 없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면 처벌(형사 입건)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만,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이미 2년이 지나서 '노동청 확인서'를 통한 간이대지급금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액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월 평균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민사소송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을 통하여 체불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임금체불 관련 자료를 정리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