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임금 지연 지급으로 올렸습니다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했어요
다음 달 월급일 전에 다 주긴 했는데 5번씩 쪼개서요
얼마전에 연락와서 말하기를 노무법인을 통해 퇴사를 신고할 때 '임금 지급 지연'으로 퇴사 사유를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노무법인이 실업급여 받는 데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말해줬대요
이렇게 되면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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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이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임금을 지급하였어도 재직중 2개월 이상 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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