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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쿠스쿠스178
상냥한쿠스쿠스17823.12.06

고용보험 상실코드 26-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달정도 근무했고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당일 저와 직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해고를 하셨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고 나왔구요


11/13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요청드렸습니다.


현재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고용센터 문의하였고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하여 처리를 하였으나


회사에선 갑자기 피해가 올 것 같다고 안해주겠다고 말을.바꾸면서 제가 업무시간동안 부동산을 보는 등 사적인 업무를 해서 그만두게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상실코드는 26-2 중대한 과실처리로 인한 징계해고로

처리를 했고 고용센터는 회사에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는 막대한 지장을 끼칠정도에 업무 과실을 한적이 없는데 회사에선 어떻게 증빙자료를 작성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하루아침에 생계가 끊기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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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코드로 신고한 것은 잘못입니다.

    단순 해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단순 해고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코드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장기간 무단결근 및 형법상 범죄(동료 폭행, 회사 돈 횡령 및 절도)등을

    하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사실에 대해 증빙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으면 입증을 못할 것이고 그 경우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