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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준다고 했는데 퇴사 당일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원래 5월 중으로 근무하다가 연차 소진으로 5월 말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7월부터 복직하시는 분이 계셔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6월까지 근무를 해 주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주겠다는 상사분의 말씀으로 6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당일에 저희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많아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왔다고 하시면서 권고사직 처리가 힘들것 같다고 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신고나 다른 방안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 근로자 업무 공백을 위해 기간제로 근무 중인 것이 아닌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퇴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 회사측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