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준다고 했는데 퇴사 당일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원래 5월 중으로 근무하다가 연차 소진으로 5월 말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7월부터 복직하시는 분이 계셔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6월까지 근무를 해 주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주겠다는 상사분의 말씀으로 6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당일에 저희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많아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왔다고 하시면서 권고사직 처리가 힘들것 같다고 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신고나 다른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녹취록 등)가 있어야만 이를 근거 삼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 근로자 업무 공백을 위해 기간제로 근무 중인 것이 아닌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퇴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 회사측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