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협의일과 다른 강제 대기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2. 04. 06. 11:3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5월 6일 퇴사를 앞두고 4월 4일에 퇴사 의사를 사용자 측에 밝힌 근로자입니다.

사측에서는 당시에 알겠다고 했으나 돌연 이틀 후인 4월 6일에 제 의사하고 무관한 강제 대기 발령으로 5월 6일까지 나오지 말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론 강제로 회사를 나오지 않게 된 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 사유가 현재는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08. 0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 남은 기간 중 회사가 임의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대기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달 정도 임의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대기발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께서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대기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근로자를 휴업하게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우선 대기발령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고 회사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또는 휴업수당 지급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처리를 회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1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기발령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4. 08.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 전 대기발령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직사유 자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7. 2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5월 6일 퇴사를 앞두고 4월 4일에 퇴사 의사를 사용자 측에 밝힌 근로자입니다.

          사측에서는 당시에 알겠다고 했으나 돌연 이틀 후인 4월 6일에 제 의사하고 무관한 강제 대기 발령으로 5월 6일까지 나오지 말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론 강제로 회사를 나오지 않게 된 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4. 07. 1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론 강제로 회사를 나오지 않게 된 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대기명령을 가지고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4. 07. 15: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6: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어차피 사직할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강제로 대기발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4. 06. 1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