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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살모사27
소탈한살모사2723.09.21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 제출했는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에도 추가근무수당을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에대해서 말 한뒤 퇴사 하겠다 했습니다.

한달은 다니려했는데 도중 사장과의 퇴사에 대한 갈등으로 퇴사 통보 후 17일을 일 한 뒤 관뒀습니다.

이에 원래의 급여날짜에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 갑자기 퇴사자는 14일 이내에만 입금하면 된다고 퇴사 후 14일 되는날 지급 한다 하고 ,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33시간 추가근무수당과 17일 일한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1. 만약 진정서를 제출 한 뒤, 사업자에게 지급하라 했을경우 미지급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만약 날짜 조정이 합의로 이뤄지지 않을경우 노동청에서 날짜를 제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의 기간은 몇일까지 주나요?


3. 만약 임금 지급을 지연할 시에는 이자를 어떻게 계산돼서 받나요? 받을 순 있나요?


미지급으로 인해 생활고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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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제기 후에도 사업장에서 미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합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면 날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자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지급할 경우 처벌합니다.

    2.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3.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기간은 없으므로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이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의 법위반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2. 구체적인 지급일 연장은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3.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