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9/2일에 입사를 하였고, 면접때 나눴던 근로조건이 상이해져 9/6일까지만 근로를 하고 9/7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퇴사한지 18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미지급된 급여를 달라고 회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급여 지급일이 매달 16일이라고 9월 급여는 다음달 16일에 지급해준다고 오히려 저보고 계약서를 잘 보고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경우의 급여일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고 퇴사한 저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