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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천산갑196
풍족한천산갑196

하루치 급여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8월 초에 입사하여

면접,채용공고 사이트에 올라와있던 근무타임이 다르고

5인 이상임에도 연차가 미발생한다는 소리에 하루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8월 중순 작성후 제출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급여를 요구하였고.

8월에 근무한것이기에 9월 급여일에 지급된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9월 급여일이 지났고, 연휴가 끼어있어 늦어지나 했으나 연휴가 끝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재차 문의를 넣었으나. 확인후 연락 준다는 답장 이후에 아직도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1일 근무한 급여 미지급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무표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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