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치 급여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8월 초에 입사하여
면접,채용공고 사이트에 올라와있던 근무타임이 다르고
5인 이상임에도 연차가 미발생한다는 소리에 하루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8월 중순 작성후 제출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급여를 요구하였고.
8월에 근무한것이기에 9월 급여일에 지급된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9월 급여일이 지났고, 연휴가 끼어있어 늦어지나 했으나 연휴가 끝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재차 문의를 넣었으나. 확인후 연락 준다는 답장 이후에 아직도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1일 근무한 급여 미지급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무표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만 존재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로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일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무가 끝나고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가 있으므로 진정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루를 근로하였더라도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치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