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작성후 그달의 첫 일자인 1일 근무 후 근로제공 못 받음

근무장소 관리자 임의 판단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8월 1일 일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8월 3일에 다음 일정 출근 확정 알림 받았으며

8월 5일 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다음 일정 기일이 다가와도 아무 통보가 없어

문의하니 9월 말까지 일정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무장소 관리자에게 근로관계여부를 문의했으나

답신이 없고하여 회사측에도 메일을 보냈으나 또한 답신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근무기간 동안 한반도 연차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한 경우라면 채용 합격 및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고 그럼에도 출근하지 못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에 일을 못했다는 의미인가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월말까지 일정이 없다고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휴업 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고 미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업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