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작성후 그달의 첫 일자인 1일 근무 후 근로제공 못 받음

근무장소 관리자 임의 판단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8월 1일 일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8월 3일에 다음 일정 출근 확정 알림 받았으며

8월 5일 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다음 일정 기일이 다가와도 아무 통보가 없어

문의하니 9월 말까지 일정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무장소 관리자에게 근로관계여부를 문의했으나

답신이 없고하여 회사측에도 메일을 보냈으나 또한 답신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근무기간 동안 한반도 연차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