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후 입사 관련 안내가 없어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출근일에 출근 안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계약서 상 출근 일자는 다른 일자지만 고용주 요청으로 일찍 근무하기로 카톡으로 소통 후 6월 1일 첫 근무 예정이었음.
최소 1주전 숙소를 구해주겠다 했으나 현재까지도 숙소 및 근무지 모름. 주기적으로 언제 연락받을 수 있는지 근무 일자가 변경된건지 톡 보내고 있으나 현재 바쁜 일정이 있어 나중에 알려주겠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도록 지시하겠다(그 사람은 안내받은바가없다고함)며 답변을 주지 않음.
이 경우 제가 6월 1일에 아무것도 안해도 제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생활비가 급해서 단기알바라도 하려는데 어쨌든 약속된 출근일이었는데 그동안 알바를 해도 문제 없나요? 쿠팡 알바나 편의점 알바같은거요.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내도 없이 약속된 근무일자를 넘기는 일도 있나요? 그냥 근무일이 미뤄졌다 한마디도 없이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미루는 심리는 뭘까요? 회사측에서 이런식으로 행동하면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