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후 입사 관련 안내가 없어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출근일에 출근 안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계약서 상 출근 일자는 다른 일자지만 고용주 요청으로 일찍 근무하기로 카톡으로 소통 후 6월 1일 첫 근무 예정이었음.

최소 1주전 숙소를 구해주겠다 했으나 현재까지도 숙소 및 근무지 모름. 주기적으로 언제 연락받을 수 있는지 근무 일자가 변경된건지 톡 보내고 있으나 현재 바쁜 일정이 있어 나중에 알려주겠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도록 지시하겠다(그 사람은 안내받은바가없다고함)며 답변을 주지 않음.

이 경우 제가 6월 1일에 아무것도 안해도 제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생활비가 급해서 단기알바라도 하려는데 어쨌든 약속된 출근일이었는데 그동안 알바를 해도 문제 없나요? 쿠팡 알바나 편의점 알바같은거요.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내도 없이 약속된 근무일자를 넘기는 일도 있나요? 그냥 근무일이 미뤄졌다 한마디도 없이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미루는 심리는 뭘까요? 회사측에서 이런식으로 행동하면 문제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이 근로계약의 개시일이나 그 이후로도 출근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수당 및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부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종의 회사 사정으로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예정된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미리 사용자에게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히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아르바이트를 해도 됩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