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음날 개인용무로 퇴근 후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23일 입사 후 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상태였었고, 24일 오전에 출근하여 갑자기 개인용무가 있다며 회사를 나가고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 의사라도 명확하게 밝혔다면 퇴사 효력이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 알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지금 상태에서 퇴직처리하게 되면 만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런 사례들 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일명 꾼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이 진행될시 회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 해고 이유의 정당성과 해고서면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1) 여러번 전화하고 기록으로 남겨둘것 2) 문자를 남길것 ( 출근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전화 한번 문자 한번 전송 하세요 3) 일주일 지난후 근로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남깁니다. ( 몇날 몇일까지 회사 미출근시 자진퇴사로 인정, 퇴사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갑작스런 개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복귀 날짜 전까지 연락바랍니다. )
이렇게 1주 연락 1주 기다림 토탈 2주를 보내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1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회사 출근명령서를 발송해야합니다.
추가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편이나 문자로 복귀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내용에 특정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연락이 없다면 퇴사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자, 전화로도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독촉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출근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절차를 밟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날짜를 특정하시어 해당 날짜까지 연락이 없거나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득이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상 명시된 날까지 연락이 없다면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00일자로 퇴직 처리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남기시고 퇴사 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출근 명령 및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 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사직의사를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