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손해배상 해당될까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출근 2일차 퇴근 전에 퇴사한다고 했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다니래 그래서 생각해본다했는데 안다니고 싶어서 그냥 퇴사한다고 문자 남겼는데 답장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무단퇴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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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사직 승인없는 퇴사에 해당하므로 무단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가 민법상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무단퇴사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