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자로 이야기 했으며,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관련된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신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파악은 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또한
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사 전에 계약서를 쓰고, 퇴사처리를 하자는 요구를 한다면
굳이 안 써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