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자로 이야기 했으며,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관련된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신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파악은 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또한
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사 전에 계약서를 쓰고, 퇴사처리를 하자는 요구를 한다면
굳이 안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퇴사전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를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만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배부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불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작성을 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성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원칙은 근로관계 시작시점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 도중에 작성이 이루어진다면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벌금 부과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이 효력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제 미작성 상태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릉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계약이라 할지라도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작성하여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거부할 이유는 크게 없으나, 지속적으로 거뷰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서면 교부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날짜를 고지하시고 그 이후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