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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두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자로 이야기 했으며,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관련된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신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파악은 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또한

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사 전에 계약서를 쓰고, 퇴사처리를 하자는 요구를 한다면

굳이 안 써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퇴사전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를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만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배부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불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작성을 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성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원칙은 근로관계 시작시점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 도중에 작성이 이루어진다면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벌금 부과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약정이 효력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제 미작성 상태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퇴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릉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계약이라 할지라도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작성하여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거부할 이유는 크게 없으나, 지속적으로 거뷰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서면 교부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날짜를 고지하시고 그 이후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