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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24.03.18

근로자 또는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유효할까요?

구두로 협의하여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성 작성을 미교부하여 언제 작성하냐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퇴사 1일 전에 작성하였고,

퇴사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급여가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안된다고 할꺼라고 협박합니다.

계약서의 유효성을 어떻게해야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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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화 내용과 함께,

    급여 지급을 위해 강제적으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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