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례질의-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례로 보는 질의)
면접 시 구두로 연봉과 근무 조건을 합의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 계약의 효력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시점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는 형성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미작성 및 미교부하였다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아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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