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강간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특수 강간치상 죄가 성립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 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 1040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치상) 등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과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동석자가 피고인 2.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유죄의 선고(피고인 1. 징역 6년 등, 피고인 2. 징역 7년 등)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였는데 제2심 법원도 유죄의 선고(피고인 1. 징역 5년 등, 피고인 2. 징역 6년 등)를 하였던 바, 피고인들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안에서의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 범죄인 특수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할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 강간상해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특수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 강간치상 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대법원 공개 변론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1. 대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 233895 손해배상 판결).송인욱 변호사・2096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8)1. 압수물의 가환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적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몰수 대상이 아닌 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하는 필요적 가환부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19조 각 참조). 2. 다만 필요적 몰수 대상물 또는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환부는 물론이고 가환부도 허용되지 않고, 가환부는 압수자체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환부 받은 자는 압수물을 보관하고 요구가 있으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대가 환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처분 전에도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5조의 '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송인욱 변호사・20380
- NEW법률물품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법인’과 사이에 ‘xxxx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2민사부는 2025.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법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30764 손해배상).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xxx 과의 사이에서, “원고는 소외 법인에 필요한 장비를 월 xx만 원에 임대하고, 위 장비에 사용될 xxxx을 원고가 공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게 임대 장비를 설치해 주고, 시약 및 소모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주었음에도, ‘소외 법인’은 위 장비 임대료 및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소외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인 소외 xxx은 원고에게 “피고 법인이 곧 설립되어 운영되면, 원고의 회사와 장비 임대 및 소송인욱 변호사・1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