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 근로계약이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전자제품 AS팀에서 일하던 친구 회사에 기사업무 보조일을 하면서
별도의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근로계약으로 3개월간 팀을 이뤄 일한 경우에 있어서
서면 근로계약이 구두로만 약정한 계약이 효력을 가지나요?
근로계약서서 없이 일을한 경우 사용자가 벌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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