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라고 말할수있나요?

2019. 05. 08. 08:27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는 경우 구두로 이를 대신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대신 구두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계약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다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면 상대가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분쟁발생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서면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내용이라도 녹취를 하거나 카톡, 메일 등으로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임금계산 등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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