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는 경우 구두로 이를 대신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대신 구두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계약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