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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2.12.11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처럼 일반적인 계약이 아닌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명이나 명시적 서면상의 도장없이 행한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민법에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구두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송부했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위약금이 없다 할지라도 구두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두계약이 효력을 얻기위해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 주장자는 구두계약 일시, 대화내용, 대화메모, 통화기록, 증인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구두 계약을 했을경우 한쪽이 말을 바꾸면 그것들을 증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때 손해배상 역시도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두계약보다는 계약금을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매도자 간의 대금지불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민법 제563조의거하여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 동의가 아닌 목적물, 금액, 인도시기 등 쌍방합의로 구두 계약이 성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가장쉽고 확실하게 남겨두어 효력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서로 상반될때 입증이 쉽지 않지만 증인이 있다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 또한 상대의 의사를 표현한 부분으로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표현한 부분은 문서와 달리 번복/수정/부인이 가능하여 추후 양측 분쟁발생시 증빙으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계약은 문서로 진행하며 양측의사 결정을 확실시하기위해 사인과 도장을 찍어 계약서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다르게 주장 또는 부정할 시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구두 계약의 녹취, 문자, 이메일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은 맞습니다. 다만 녹음이나 녹화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할경우 민사재판 및 소액청구심판등을 진행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입증이 가능할때 얘기입니다.


    입증할 증거등이 부족할경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누구의 말을 믿을지 확인할방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