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비범한스컹크273
당사자 간 구두로 계약한 사실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명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약정을 한 이상 이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카톡 대화메시지, 약정에 따른 계약이행 등의 사정)를 가지고 입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그 성립을 반박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녹취록이나 기타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인이나 목격자의 진술 또는 당사자간 구두계약 내용에 대한 녹취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