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비범한스컹크273
비범한스컹크273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당사자 간 구두로 계약한 사실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명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약정을 한 이상 이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카톡 대화메시지, 약정에 따른 계약이행 등의 사정)를 가지고 입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그 성립을 반박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녹취록이나 기타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인이나 목격자의 진술 또는 당사자간 구두계약 내용에 대한 녹취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