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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구두로 진행한 계약건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하고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률분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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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구두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 규정 등이 준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