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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의 계약이 아닌

구두로 한 계약도

구두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은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호 받지는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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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에 대해서도 그러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즉, 낙성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면 계약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두 계약으로 한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입증만 가능하다면 서면계약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예: 부동산 매매, 혼인, 상속 등)를 제외하고는, 말로 한 합의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즉,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의 합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이라도 대금, 기간, 이행 내용 등 주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비대차 등은 서면을 요하는 특수 규정이 존재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이 필수입니다.

    3. 입증 및 분쟁 대응 전략
      구두계약의 문제는 유효성보다는 입증력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취, 제3자 진술, 송금 내역 등으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한 구두 주장만으로는 계약 사실이 불명확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후에 확인서나 메시지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구두계약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분쟁에 대비해 대화 내역, 녹취, 거래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거래, 용역계약, 임대차 등은 추후 내용증명으로 사실을 정리해두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요약하면, 구두계약도 입증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보호되며, 서면이 아니더라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