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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2.12.13

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서류없이 친구랑 말로만 계약을 한다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은 없는건가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 형태의 하나로. 이 또한 계약서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계약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성립하는데는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계약하여 의사가 합치하면 그것으로 계약은 성립하며, 계약서는 그 증거가 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합치되는 구두계약도 당연히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효력도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구두 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다툼이 생기면 어느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연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추후에 친구는 대여받은 사실이 없거나 이자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계약을 할 때는 문서화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