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나요?
상대방과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녹음같은 것으로 충분한 법적 효과가 있나요?
녹음 내용 중에 "이 대화는 녹음중이며 이후 대화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한 경우에는 계약효과가 있다고 봐도 되나요?
상대방과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녹음같은 것으로 충분한 법적 효과가 있나요?
녹음 내용 중에 "이 대화는 녹음중이며 이후 대화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한 경우에는 계약효과가 있다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화녹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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