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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만 한 경우 핸드폰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 인정이 가능한가요?

계약을 할 때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구두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약을 한 경우 그 통화 기록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상대방도 동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구두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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