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만 한 경우 핸드폰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 인정이 가능한가요?
계약을 할 때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구두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약을 한 경우 그 통화 기록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상대방도 동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구두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동의의사로 효력이 발생하며 통화녹음내역은 이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통화 기록은 계약 성립의 정황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기록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 입증을 위해서는 통화 기록 외에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증거나, 계약 이행의 증거(대금 지급 증빙, 이행 사진 등), 목격자 증언 등 보충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계약시에도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에 대해서 통화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당사자도 동의한 부분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구두계약을 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십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효력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