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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앵무새293
보람찬앵무새29323.09.05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했지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할 경우

그 사람과 회사의 근로관계 성립하는가요?

성립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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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실제로 근로를 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 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자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체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당사자간 의사를 판단하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