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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저어새32
강력한저어새3221.11.2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했을때,

1. 약속된 기간만큼 일 하고 그만뒀을 경우

2. 갑작스러운 통보식으로 그만두었을 경우

두가지 경우 다 일했던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사실을 증명하는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명부나 근무하고있다는 카톡내용, 사업장 내 동료들의 증언, 해당 사업장에 출퇴근 하기 위한 교통비 내역, 급여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로 임금을 책정하고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한 날만큼 발생하므로 계약기간까지 근로했거나 중도에 사직했거나 관계없이 근로한 기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이체내역 등이며,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 근로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근로일수만큼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응당 그 근로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업주와의 연락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모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전에 작성하여야 하는데 작성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면 사업주의 과실로 보입니다.

    근무 사실 입증은 업무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조건에 기재된 채용공고, 기존에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임금지급을 요청하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전화통화 또는 대화의 녹취파일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신고는 별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임금 지급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채우는지 여부 또한 임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통보의 방식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약속된 기간만큼 일 하고 그만뒀을 경우

    2. 갑작스러운 통보식으로 그만두었을 경우

    두가지 경우 다 일했던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사실을 증명하는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출퇴근카드. 회사 급여 입금내역 , 근로자 증언 등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단 하루에 대해서도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입증방법으로는 회사의 출퇴근 기록, 회사 PC 사용기록 등의 전자적 정보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회사 내부자료에 해당하여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의 사진촬영 등을 통해 해당 시간에 출근 및 퇴근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한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업무지시 카톡 대화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된 기간만큼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나 갑작스러운 통보식으로 그만두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나 업무기록, 급여통장, 동료근로자 확인서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속된 기간만큼 일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3.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내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일 뿐이라는 점에서 근로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사업주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등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