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피해를 보나요?
근로계약서를 입사하고 한번만 작성하고 그이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 피해를 볼수있는건가요?
월급만 제대로 들어오면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입증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입증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상 항목의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작성 시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