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계약도 인정이되나요?

2020. 02. 25. 13:06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엿으나 사측에 권유로 서명란의 서명은 하지않고 구두계약만 하엿을시 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는거에대해 불이익이 일어날수 있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그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즉 근로를 했다는 다른 증거 등을 바탕으로 퇴직금 및 임금 등을 받을수 있음).

허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후 일을 하면 임금(급여)체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시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상기에 언급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서 확인한 후 서명을 하고 본인이 1부 그리고 사업주가 1부 가지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일정 조건을 만족시(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및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에는 퇴직금도 당연히 받을수 있지만, 추후에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지연되거나 증거등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서 확인 후 서명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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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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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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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명시해야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그리고 근로계약은 서면 미교부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구두계약으로 하거나 서명이 누락 되었더라도 유효한데. 이는 계약이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계약의 진위와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3.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 작성 사실 및 구두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 존부에 대한 다툼의 문제는 없을 것이나, 만일 일방 또는 쌍방 모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근로사실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파악에 있어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청구권의 존부는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그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사실을 인정하는 사용자의 대화내용이나 통장의 급여지급 내역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과 임금수준 등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0. 02. 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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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1.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근로관계(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등)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엔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급여통장 내용으로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합니다.

          2. 한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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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이견을 최대한 줄이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용이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서면을 갖춰둔 상태에서 서명만 하지 않은 것이므로,

            구두로만 계약을 한 경우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퇴직금도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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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교부는 법적 의무이니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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