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위로금 합의서만 작성하고 사직서 미제출 시 효력 질의드립니다.
근로자와 퇴직위로금 합의서 작성만 하고 합의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합의 문구가 있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경우,해당 근로자가 비록 사직서를 쓰지 않았어도 (권고)사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해고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부분 2가지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1. 퇴사사유
2. 퇴직위로금 또는 합의금 지급시 금액
합의서에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한다는 문구가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합의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는 권고사직 퇴사 합의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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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사직서가 없더라도 퇴직위로금 관련 합의서가 있고 내용으로 퇴직합의의 문구가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합의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 합의서 상에 권고사직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위로금의 지급 밎 '권고사직으로 퇴직합의'라고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